반도체 직업병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간물

본문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

발간물

반도체 직업병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12-11 12:27 조회3,0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반도체 직업병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발제 1 -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공유정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반올림)

지정토론
1 sk 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관련
--오승훈(한겨레 신문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
--임자운(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3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박두용(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종합토론
 
 
 

반올림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요구안 -공유정옥

반올림은 삼성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2013년2월 반올림 가족회의에서 "책임자 처벌, 공식적인 공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산재인정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2013년 12월 첫번째 본교섭을 하루 앞두고 공식적인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완벽하다는 자부심이 커 자신의 무결점 신앙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만든 재발방지대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요구안을 공개한 것은 요구안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바랬으나 반올림 위원회 만들자는거냐는 것 말고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가르쳐야 합니다애플도 한다너네도 할 수 있어.라구요.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안전보건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알권리는 얼마만큼 위험하고 써도 되는지, 이를 누가 판단할지, 위험을 회피하고 행동할 권리로까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알권리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정보를 알고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권리가 행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행동할 권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위험물질을 대체 물질로 바꾸어내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민과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오승훈(한겨레 탐사기획팀)

하이닉스가 삼성만큼 열악했던 이유: 노후 설비, 산업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왜 드러나지 않았나: 삼성의 그늘. 또는 2인자의 이점

삼성과의 공통점: 민주노조의 부재, 취업규칙의 문제점

기업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발빠른 대책 마련한 하이닉스가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기업 뒤에 숨은 정부: 삼성-반올림 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었음.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임자운(반올림)

(2014.10 기준) 반올림에 제보된 사례 수 총 297명(사망124명)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 받은 건수는 단 3건, 법원에서 인정 받은 건수는 단 2건.

* 상담 및 산재신청 소송대리 과정에서 파악되는 유사점 - 어린 나이에 근무 시작, 다양한 화학물질, 복잡한 기계설비 취급, 상시적인 과로 스트레스, 노후화된 설비에서 근무, 고압적인 분위기, 위험에 대한 불안, 형식적인 안전 교육,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부재

*질병관련-입사전 매우 건강,확진시기가 늦음,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심자각이 어려움

*산재신청 관련-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 어려움

*기타 상황- 생계곤란 등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의 중요성-박두용(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 및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정보를 알면서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와 비슷합니다. 천부적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권리의 내용, 실질적 권리의 구현방법, 유해위험 정보,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보다 위험한 것은 위험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예방이됩니다.

[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11-18 15:33:14 자료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