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논란_201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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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11-18 15:59 조회3,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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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7년 3월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반도체·LCD 공장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 중증질환 발병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여직원이었던 고 황유미(당시 22세)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을 거뒀다. 고 황유미 씨는 기흥공장 3라인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유미 씨와 같은 공장에서 2인 1조로 일한 고 이숙영 씨(1997년 입사)도 서른 살의 나이로 2006년 7월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한달 만에 숨졌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노력 끝에 2007년 11월 20일 노동·시민단체 20여 곳이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포괄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발전했다.
2010년 1월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소송에 관여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1년 7월 삼성전자는 미국 '인바이런'이라는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 업체에 의뢰한 자체 작업환경 측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바이런은 "근무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상관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조사"라고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환경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연구원은 "백혈병 유발 발암 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극미량 제2 부산물로 발생하고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도 노출기준을 초과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노출허용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됐다.
반올림 "전자산업 분야 제보자 362명 달해"
2015년 9월 기준 반올림에 중증질환 발생을 제보한 삼성 계열사 전자산업 분야 노동자는 29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06명에 달한다. 사업장 별로는 반도체 사업부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고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잇는다. TV, 휴대폰 등 여타 전자제품 생산 사업부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올림에 제보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중증질환 발병 노동자는 182명으로 그중 59명이 사망했다. LCD 사업부의 경우 총 35명의 제보 중 12명이 사망했다. 또 휴대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생산 파트에서도 23명이 제보해왔고 그중 13명이 사망했다.
이들이 앓은 질환을 보면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 등 림프조혈계 질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뇌종양, 유방암 순이다. 또 유산과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의 사례도 다수 제보됐다.
삼성계열사 뿐 아니라 하이닉스, LG전자, QTS, 아남반도체 등 전자산업 사업장에서도 69명의 제보자와 2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자산업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중증질환 발병자는 총 362명으로 이중 130명이 사망했다. 반올림 측은 계속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재해자 산재 입증 책임
이들 중 산재인정을 받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알려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건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은 여성근로자(2012년 4월 인정) 와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 씨(2012년 12월 인정),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진기 씨(2013년 3월 인정) 등 4건에 불과하다.
현 산재보험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물론 업무상 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비, 화학 물질 등 업무환경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고, 사측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밝히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욱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댜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백혈병과 뇌종양 등의 중증질환 발생 기전 자체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적 소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거부 이후 법적 소송을 통해 산재를 확정받은 사례는 총 4건이다. 처음 삼성전자 반도체의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황상기 씨의 딸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처음 문제제기로부터 7년만인 2014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또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 간 근무하다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한 고 김경미 씨(사망 당시 29세)도 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25일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 이윤정씨(사망 당시 32세)씨와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유명화 씨도 서울 행정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 유명화 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고 이윤정씨의 판결의 경우 뇌종양을 삼성전자의 직업병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발병의 원인과 기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작업 환경상의 유해 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런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았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입증 부족'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도 있다. 1996년부터 경기도 용인 기흥공장에서 LCD를 만들었던 한혜경 씨는 역시 뇌종양이 발생했으나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을 재직중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1997년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 2004년 10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사망한 고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 김은경(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근무, 백혈병 투병) 씨, 송창호(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투병)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한 상태다.
삼성전자 공식 사과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거나 사망한 직원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회장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며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가족,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반올림 등이 2015년 4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상방식 등을 제안한 것을 가리킨 말이다.
권 부회장은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 사과 이후인 2014년 7월 8일 직업병 피해자들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전에서 '피고보조인 참가'를 철회했다.
조정위 '공익법인 설립' 권고
권오현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표한 반올림과 삼성전자 사이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과, 보상, 대책 이라는 세 의제를 두고 각각의 입장 차이가 커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또 피해자 가족 일부가 당사자 보상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를 구성해 나서면서 협상 주체가 갈렸다.
가족대책위는 제3의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삼성과 반올림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조정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 교수로 구성됐다. 조정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부터 5차례의 조정기일을 가진 후 2015년 7월 23일 권고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라며 보상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중재안을 내놓았다. △ 삼성전자가 1000억 원, 한국반도체 협회가 '적정 규모 액수'의 기부를 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 △공익법인이 환경·안전·보건·관리 분야 등 전문가 3인을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권고할 것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이었다.
조정위는 보상 대상자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의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정비 및 수리 등 업무에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로 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도 1군(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등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2군(뇌종양, 유산·불임 등 인과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질환), 3군(선천성 기형 등 차세대 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으로 나눠 설정했다.
삼성, 독자적 보상위원회 발족
반올림은 조정위의 권고안에 비교적 동의했지만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조정위의 중재는 파국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2일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 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을 거부했다. 삼성은 "조정위가 권고한 보상 질병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에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어 9월 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 삼성은 전문가 위원 4명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회사, 근로자 대표 측 1명 씩 모두 7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순 이전에 보상 대상 질병을 확정할 계획이라 앞서 밝힌 보상 질병의 대상이 유지될지도 미지수가 됐다.
반올림은 반올림이 대리하고 있는 직업병 피해가족 55명의 이름과 함께 낸 성명에서 삼성의 독자적 보상위원회 설립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올림은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분 사실상 보상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라며 "독단적인 보상위원회를 발표한 삼성에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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