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이건희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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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26 16:26 조회2,4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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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09.12.24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심사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아 래>
1. 일 시 : 2009.12.24 (목) 10:20~11:10
2. 장 소 : 법무부장관 회의실
3. 참석자 : 위원장 이귀남
위 원 황희철
위 원 최교일
위 원 주철현
위 원 국민수
위 원 유창종
위 원 권영건
위 원 곽배희
위 원 오영근
4. 배석자 : 간 사 권익환, 서 기 신자용
5. 심사대상 및 심사순서
○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요청한 이건희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개인 신상 공개 여부
6. 심사내용
○ 법무부 장관 이귀남 :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사면 자체와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위원회 안건을 제안하고, 사면을 상신하는 사람인데 직접 사회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법무부차관입니다. 위원장이신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할 안건은 조만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간사가 간략하게 안건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사면심사위원회 간사를 맞고 있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심사안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심의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신 후에 적정의결이 될 경우에는 심의서와 회의록의 개인 신상 공개범위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안과 함께 참고자료로 사건 진행경과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청원서 내역, 또 과거 IOC 위원들을 사면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먼저 이건희의 대상 사건과 상신 이유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 그 전에 제가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을 놓고 사면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정치인 또 경제인, 그리고 교육계 인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세 분야에 모든 분들을 다 꺼내놓고 이 세 분야를 다 하는 안, 정치·경제계만 하는 안, 그 속에서도 범위를 넓히는 안, 좁히는 안,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한 두어 달 여 동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했는데 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고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사면을 자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건희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는 것은 결국 국익 차원에서 명목과 실리를, 실용을 중시하는 현 정부 하에서 외국에서도 프랑스 같은 데서도 IOC 위원 자격 유지를 위해 사면해 준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건희 회장이 자격을 잃으면 우리나라는 IOC 위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외교관계라든지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검찰국장이 이번 심사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간사가 이건희 IOC 위원의 대상 사건과 상신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예. 심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이건희 IOC 위원입니다. 현재 IOC 위원이지만 작년 8월부터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 사건은 크게 3가지 범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1999년에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후, 제3자의 배정의 방법으로 아들인 이재용 등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총 227억원 상당을 배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65억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51회에 걸쳐 주식변동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3가지가 범죄사실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지난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건희에 대해서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범죄경력은 1996년에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회복 조치는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을 회사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벌금 1,10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9.18 완납하였습니다. 포탈세액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을 포함해서 총 8,05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하여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위한 IOC 위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계의 사면 청원이 있어 이번에 사면심사위원회에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종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창종 위원 : 잠정적으로 IOC 위원 자격을 정지결정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실무상 잠정적으로 자격 정지 결정해 놓으면 5년, 10년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고 관례상 일정한 기간 내에 가부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격정지 결정을 해서 제명을 하는 절차를 하는 결정이 임박했거나 또 아직도 멀어있거나 하는 정황에 관한 것이 혹시 있나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예. 지난 번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해서는 2008년에 이건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자발적으로 자격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IOC 규정에 의하면 집행 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하고 그러면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IOC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창종 위원 : 내년 2월에 제명이 임박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포기하던지 아니면 구제해 주게 되면 보다 신속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빨리 사면 해 주는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내년 2월 총회에서 제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는 2011년 7월 IOC 총회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 전에 IOC 총회가 내년 2월 총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 2월 총회 때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이 급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창종 위원 : 그렇다면 상신 이유의 제일 마지막에 그 두 가지 사유가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급박하게 사면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2년 정도 파견 나간 경험이 있는데, IOC 위원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국익에 손실인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 검찰수사로 인해 김운용, 박용성씨가 결국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건희씨까지 위원 자격이 상실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 분이 다 IOC 위원일 때 특히 김운용씨가 IOC 부회장을 하면서 국제 체육계에 가졌던 우리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었는데, 김운용 수사 때도 생각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좋지만 국익이 갑자기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계 영향력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후임 IOC 위원 승계 대책이 필요하고, 문광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이건희가 IOC 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국제 체육계에서 우리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그걸 고리로 해서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 체육계에 흩어졌던 우리의 영향력을 후계자를 통해 다시 양성을 해야 되는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UN의 사무총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듯, 체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IOC라는 것이 세계 유엔기구와 마찬가지로 위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국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찬성을 하고, 두 번째는 IOC 위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경제인들 사면 때에도 찬반 격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찬성 의견이었어요. 나는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또 엄단을 하고 사면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는 내가 주장했던 사람인데, 내가 변호사가 되어 중국쪽 업무를 맡은 뒤 중국에 나가서 세계 경제 동향과 북경과 상해라는 독특한 지역과 국제간의 기업경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고,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간사는 유창종 위원님의 말씀을 사면의 필요성 검토 이유로 추가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배희 위원 : 유창종 위원님이 국익과 관련한 사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일단 하셨으니까 말고, 저는 여기 사면 건의 청원서 내역과 찬성과 맨 끝에 참여연대의 반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개인 사면을 했을 때 전례에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면한 경우 있나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예. 사면이 안정되게 돼야한다는 면이 있긴 한데 그 동안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사면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 곽배희 위원 : 그런 전례에 비하면 조금 빠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그런데 판결확정 직후에 사면했던 사례들도 몇 번 있고, 또 작년 8·15 사면 같은 경우도 판결 확정되고 6개월 이내이었던 분들이 열 분 가까이 됩니다.
○ 곽배희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게 뭐 사면 요건에 많이 어긋나면 검찰이나 법무부 자체에 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례에 따라서 적어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IOC 위원과 관련해서 보면 제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또 제명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잇네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역대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이런 자국 내에서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자진사퇴하거나 제명되었던 게 그동안의 IOC의 관례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곽배희 위원 : 일단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유독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하자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면을 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편파적이 아닌가,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례에 따라서, 또 국익과 관련하여 그렇게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법무부가 아까도 검찰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합니다.
○ 법무부 차관 황희철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권영건 위원 :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입니다. 사실상 찬성해도 개운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법의 형평성도 있고, 사회정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얼마 안 되었는데 전례가 있다 한들 그것이 일반 정서가 그렇게 쉽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몇 달 안 되어서 또 한 건씩 하면 물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겠지만, 그 동안 국가경제,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이런 것도 우리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문제와 실익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잠시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혼돈스러웠는데, 이것이 검찰, 법무부, 또 청와대까지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고, 국민 정서가 불리하든 또는 불리한 점이 없던 간에 충분히 다 살폈을 것으로 보아 제가 재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아쉽고 개운하지는 않지만 찬성하겠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감사합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말씀해 주세요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국민수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희 개인이 아니고 IOC 위원 사면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희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IOC 위원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 사면은 이건희를 하는 게 아니고 IOC 위원에 대하여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장 말씀해 주세요.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 저도 권영건 위원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재벌 중 정몽구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어 집행했으나, 이건희 회장은 그것도 안 붙었더라고요. 법원에서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또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찬성하겠습니다.
○ 오영근 위원 : 본인(이건희)이 자격정지를 신청했다는 말은 뭔가요. 신청한 것을 자기가 철회하면 자격이 회복되는 것 아닌가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철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IOC 총회에서는 제명될 가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자격정지를 신청한다는, 제명절차를 좀 유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오영근 위원 : 사면이 되면 제명이 안 될 것이 확실한가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전례에 비추어 보면 박용성 위원도 그렇고 제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장수의 발목을 묶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가 부패하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인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하고, 또 처벌을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데 아예 전쟁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국익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좀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창종 위원 : 하나 더 보완을 하고 싶은데, 오늘 보면서 이런 걱정이 들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은 참 중요하다고요. 특히 여기 건의서를 낸 것을 보면 체육계 인사가 아니고 평창인사들인데, 그럼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마음이 확 닿지 않느냐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현재 금융위기가 오고, 외국 로펌이 백 수십 개가 나와 있는 북경과 상해를 보면 그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어느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아주 살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날씨가 좀 추워져서 금방 빠질 가능성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주전멤버를 발에 뭘 채워놓고 뛰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삼성의 실질적 리더의 발목을 묶어 두는 게 좋냐 안 좋으냐.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하 이거 그렇게 빨리 해 줄 게 뭐 있냐 말이지’ 하더라도 좀 더 혼 좀 내고 하지 이런 거지 절대로 끝까지 해 주면 안된다 의견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용서해주는 기본적인 명분은 경제적인 면에 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해주느냐 하면 이왕 해 줄 거면 당장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느냐 않느냐 하는 세계 체육계에서의 영향력이 바로 말살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내년 초에 결정된다는데 이왕 해줄 거면, 안 해 줄 거면 몰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더더구나 동계올림픽까지 코앞에 있으니 빨리 해 주자. 이렇게 논리가 정리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장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 오영근 위원 :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특별사면을 하는 전례가 없었던 좀 특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면의 입장에서 특별사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특별사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번처럼 예컨대 몇 만 명을 사면하고, 몇 천 명을 사면하는 이런 것은 일반사면의 형태로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진짜 이런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이렇게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법만 강조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게 될 때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사면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너무 쉽게 사면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어떨 때 보면 이 양반 사면하는 게 그야말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국익을 위해서 사면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사면은 사실은 이게 원칙적인 형태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통령이 권한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할 적에 이렇게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분이 부담을 안고 간다 하니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정치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토론과 신중 검토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법무부 검찰국장 : 역대 한 두 사람 사면한 예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사면이 98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하게 되면 99번째 사면이 됩니다. 저희들도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찾아보니까 1명 내지 2명을 사면했던 예가 8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90년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서 1명만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1명 또는 2명 사면해 준 경우가 꽤 있습니다.
○ 곽배희 위원 : 그걸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법무부차관 황희철 : 옛날에 닉슨 대통령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사면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 유창종 위원 : 특별사면의 방법은 이런 것이 도리어 정상이죠.
○ 오영근 위원 : 앞으로 사면을 운용 하실 때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한 사람 그날 두 시간 만에 잡힌 사람을 사면 해주면 결국은 다 대통령과 우리 사면심사위원회가 뭘 저런 사람들을 사면 해 주었냐는 식의 말이 나오잖아요. 대규모 사면은 일반사면 식으로 이런 저런 기준을 정한 다음 국회 동의 거쳐서 해 버리면 책임도 지나갈 것 같은데요.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 참고로 저희들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게 11월23일 리얼미터에서 하였는데 그 결과가 신문에서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대에서 55%가 찬성하고 30% 반대, 찬성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대와 50대이고, 전체적으로는 찬성 47.1%, 반대 36.1%로 나왔습니다.
○ 오영근 위원 : 찬성률이 많으네요.
○ 유창종 위원 : 20대가 그렇게 많아요.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 예. 20대가 55.5%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 아마 취업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 오영근 위원 : 20대와 50대가 보수적이네요.
○ 유창종 위원 : 중국에 가서 보면 대학을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의 실질적 실업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이 작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입하려고 하면 배를 튕기고 상당히 높은 보수를 요구를 해 오다가 그 뒤에는 연락이 오면 보수는 얼마라도 좋다고 합니다. 보통 1,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사법시험 합격자, 북경대학교 출신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수용이 안 되어 시골로 가고 또는 한국으로 가서 일할 수 없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기업 등에 취업했던 분들도 봉급이 적다며 스스로 나와 버렸습니다. 내 주변에도 여러 명 볼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5~6명이 떼를 지어 나가서는 이제는 우리 비서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물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그런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곽배희 위원 : 그래서 저도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이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여지가 많으니까 아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처럼 모든 특별사면 요건에 적합하고 그리고 전례에 비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희라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적법한 특별사면 절차에 의해서 사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시는 게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좀 걸릴 수 있는게 판결 확정된지 4개월, 이걸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아마 거론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혹 아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확정판결된 지 4개월 쯤 해서 하신 분도 계시는지 찾아보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리저리 설명해도 이건희라는 개인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뭐라고 이야기가 있겠으나 그래도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부각시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 향후 일정은 29일에 국무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청와대로 건의문을 접수시키고, 29일 국무회의가 끝나면 바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 유창종 위원 :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입장과 시각의 차이에 따라 100% 찬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부는 찬성하고 반대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견이 더 많은지, 두 번째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체육계의 흐름이나 동계올림픽이 가져올 여러 가지 국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고 계신 이 두 가지 이유죠.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 통상 장관님이 사면 발표를 하시고 세세한 문제는 제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유창종 위원 :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면위원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오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오영근 위원 : 우리 사면심사위원도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거죠. 민간인의 경우도요.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 잠깐 말씀드리면 항소심까지는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 오영근 위원 :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 권영건 위원 :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법무부 형사기획과 권익환 : 위원님들이 외부의 어떤 부탁이나 위협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공개되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외부 위원님들의 명단이 알려진다면 집중포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 유창종 위원 : 최근 행태를 보아서는 메일이나 전화로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권익환 : 사면법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그럼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심사안은 일부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적정 의견으로 의결된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의원들 모두 : (다른 의견 없음)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그럼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심사안은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의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전 삼성그룹 회장이고 IOC 위원이라는 공인인 이건희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중 이름과 생년은 삭제하지 않고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모두 : (다른 의견 없음)
○ 법무부차관 황희철 : 그러면 간사(안)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건희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중 이름과 생년을 삭제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사면심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7. 심사결과
○ 별지 내용과 같이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상신이 적정하다고 의결
○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중 성명과 생년은 공개하기로 의결
8. 본 회의는 2009.12.24 10:20에 시작하여 11:10에 종료하다. 끝.
2009년 12월24일
위원장 법무부장관 이귀남
간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
<별지>
위원회 심사 결과(적정)
기사등록 : 2015-01-06 오후 02:30:27 기사수정 : 2015-01-06 오후 04:02:18
자료 : 한겨레신문
등록 : 2015.01.06 14:30수정 : 2015.0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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