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상위원회 관련 [반올림 입장] 201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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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11-18 16:01 조회2,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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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입장]
삼성은 ‘보상위원회’를 앞세워 사회적 대화를 파기하지 마라
지난 9월 18일, 삼성은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접수 창구를 열고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8월, 피해가족 6명으로 이루어진 가족대책위와 함께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정 기일 보류’를 요청하더니, 단순한 입장 정리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 대화 자체를 정리해버리려 하고 있다.
9월 17일 조정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삼성의 ‘보상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조정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석명(해명)을 요청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책임있게 대화에 임하자는 것이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며, ‘교섭주체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의 기본 정신이다(9월 17일 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실제로 조정 권고안이 발표된 후 교섭의 세 주체 모두가 권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한 후속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세 주체 모두 후속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놓고 삼성은 갑자기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다.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자는 조정의 핵심을 거부하고, 아예 조정 자체를 파기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삼성이 ‘보상위원회’에 담은 내용은 조정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된 것이다. 마치 조정권고안이나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보상안을 마련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삼성은 사회적 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온 200여명의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들 및 그들을 지지하며 연대해온 노동시민사회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기만으로 점철된 보상위원회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있게 임하라.
2015년 9월 2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참고 - 조정 권고안과 비교한 삼성의 ‘보상위원회’ 문제점>
○ 삼성은 1996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피해자를 보상에서 배제했다. 생산 과정이 불안정하고 삼성의 안전보건 경험이 미진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 삼성은 조정권고안이 보상 대상으로 권고한 유산과 불임을 보상 대상에서 뺐다. 이 문제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인데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 또한 조정위원회가 최대 잠복기간을 14년으로 제안한 유방암, 뇌종양,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잠복기간을 10년으로 줄였다. 퇴사 후 10년이 지난 뒤에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을 배제하려는 뜻이다.
○ 삼성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삼성이 인정하는 ‘상주협력사’ 소속으로 삼성이 정한 특정 업무를 ‘상시 수행’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할 뿐이므로 실제로 어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삼성만이 안다.
○ 삼성은 퇴직시 사망위로금, 기존 퇴직후 암 발병자 지원금액 등 “이미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차감한다고 한다.
○ 삼성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선심을 쓴 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산재보험 등 각종 보상과정에서 당연히 보정하는 기본 절차일 뿐이다.
○ 무엇보다도 삼성의 보상위원회에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없다. 모든 것을 삼성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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