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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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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06 17:39 조회4,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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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135, 3층 slw20131210@gmail.com 02-3667-1210 slw.or.kr

배 포 일

2015. 07. 06 (총 9)

문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조대환

02-3667-1210

010-3710-7225

참고

 

 

 

7월 7일부터 보도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한다

삼성이냐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한다!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한다!

 

1.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목적의 타당성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3. 이와 같이 3대 세습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동주최 단체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세습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5. 1인 시위는 7월 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대표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12-13시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자세한 일정과 1인 시위 참가자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7() 11

-장소 신사역 1번 출구 국민연금 서울청사 앞

 

주요 참석자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병천(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이재승(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종란(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기 자 회 견 문]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삼성이냐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의 두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오는 7월 17일에는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두 회사의 합병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수많은 국민들과 글로벌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11.6%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우선이번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즉 3대 세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 판단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번 합병은 삼성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강화라는 사익적 목적을 위해 여러 계열회사들의 그룹 내 지분율을 치밀하게 계산한 산술적 결과일 뿐이다결코 두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합병 후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적절한 도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반대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이 합병 목적의 타당성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SS) 등 관련기관들도 합병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두고 일부에서는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그러나 투기자본이 삼성의 합병 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합병 결정을 수용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세습을 위한 전횡과 비리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이번 합병 시도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 합병이 삼성 계열사들의 그룹내 지분율에 의거한 산술적 계산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이는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며그동안 국민연금이 등한시 해온 주주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고 묵인해 온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사익추구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개별 회사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개별 회사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대상이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노동자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련된 여러 경제주체들의 종합적 이익의 구심점이 될 때 비로소 회사도 건강하게 발전하며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삼성전자제일기획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다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총수일가의 지배아래 불법 비자금 조성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제공주식형사채 헐값 발행 및 이재용 남매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비리·배임 행위 등을 수없이 저질러 왔다또한 시대착오적인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한편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 수립 등 응당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해서도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삼성의 이 모든 잘못과 무책임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껏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따라서 이번 합병 시도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에 대해서삼성총수일가의 편을 들것이냐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 것이냐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이제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 세습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국민연금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 1인 시위 순서 및 명단]

○ 1인시위자 명단 및 순서

해당 기간 동안 12-13국민연금 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8(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9(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0(이병천(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13(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14(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15(장흥배(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16(김주일(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첨부자료]

 

1.[논평]법원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내려

삼성물산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 대한 논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 [성명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도덕한 편법적 3대 세습에 동조할 것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20 15:48:21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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