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고 노조 인정하냐”고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벌금형[경향신문 2015-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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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5-06 19:06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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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회유·협박한 삼성전저서비스 협력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황성광 판사는 5일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혐의(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박모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13년 7월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직원들이 가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신청서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회 창립 총회 참석도 방해했다. 그는 조합원인 조모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40만원을 해결해줄 테니 노조에서 나오라”고 했다. 또 조씨에게 노조 탈퇴서 작성법을 알려주며 “노조 인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4년 1월 조합원 김모씨에게 “노조 탈퇴 고민을 했냐. 탈퇴를 하면 전동 드릴을 사주겠다. 노조 출신은 아무도 받지 않는다”며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조합원 오모씨·신모씨·정모씨 등에겐 “노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노조는 말이 안 된다” “노조 활동을 하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쌍용차에 아는 사람은 노조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파업해도 의미 없다. 돈 많냐.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해 2월4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진행한 뒤 복귀한 김모씨 등 22명에게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리 업무를 주지 않아 수리 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서울남부지법 황성광 판사는 5일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혐의(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박모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13년 7월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직원들이 가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신청서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회 창립 총회 참석도 방해했다. 그는 조합원인 조모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40만원을 해결해줄 테니 노조에서 나오라”고 했다. 또 조씨에게 노조 탈퇴서 작성법을 알려주며 “노조 인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지난해 3월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의 노조 무력화 문건.
박 대표는 2014년 1월 조합원 김모씨에게 “노조 탈퇴 고민을 했냐. 탈퇴를 하면 전동 드릴을 사주겠다. 노조 출신은 아무도 받지 않는다”며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조합원 오모씨·신모씨·정모씨 등에겐 “노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노조는 말이 안 된다” “노조 활동을 하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쌍용차에 아는 사람은 노조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파업해도 의미 없다. 돈 많냐.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해 2월4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진행한 뒤 복귀한 김모씨 등 22명에게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리 업무를 주지 않아 수리 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5-05-05 23:32:15ㅣ수정 : 2015-05-06 0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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