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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삼성 이재용, 천문학적 '부당이득' 토해낼까?[중소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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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26 15:51 조회2,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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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천문학적 '부당이득' 토해낼까?
'이학수법' 곧 발의 될듯…국민 7~8명은 '내 놓아라' 압박
이 부회장, 공식 언급 일체 없어…삼성입법저지 로비설도
2015년 01월 23일 (금) 16:58:06 박홍준 기자 kepark11@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에서 얻은 수 조원의 편법·부당이득을 토해 낼까. 현재로서는 천문학적인 상장차익의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항간에서는 삼성측이 부당이득 강제환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인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면 환원의지는 안 보인다.

하지만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삼성의 오너일가가 부당이득을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의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삼남매의 부당이득 환수를 핵심으로 한 ‘이학수법이’멀지 않아 발의될 예정으로 있어 이 부회장이 부당이득을 ‘꿀꺽’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후계구도를 확정지어 가고 있는 삼성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법과 부당으로 점철된 삼성의 세습자본주의, 다시 말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부당상장차익을 기필코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재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은 삼성가 삼남매의 상장차익은 편법적인 부당이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왜 이 부회장이 결코 독식해서는 안 되는 부당이득인가.

삼성SDS 는 지난 1999년 2월 230억 원 규모의 BW(신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나눠줬다. 대법원은 이는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삼남매는 이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해 삼성SDS의 상장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제일모직상장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이 논란이 됐다. 최근 경실련은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돼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얼마 전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노력없이 편법 승계 외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를 바 없고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불로소득의 사회에 환원문제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사회환원문제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이나 기대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론동향 등에 비추어 토해낼 가능성이 희박한 것 만도 아니다. 이 문제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까? 국민 10명중 7~8명은 이 부회장이 떳떳하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조사결과는 이 부회장이 불로소득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1월 27일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만들어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4.2% 응답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무응답 12.3%).

특히 이번 결과는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할 것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삼성SDS 시세차익 환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새누리당 지지층은 73.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1.1%, 기타 지지층 73%로 압도적으로 높아 의미가 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여론이 이러하고 보면 ‘이학수법’의 입법화는 서둘러야 하고 특히 보호예수기간을 넘겨 법이 제정되면 삼성이 유리하게 법리를 끌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정치권이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특정범죄수익등의환수및범죄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학수특별법)'입법 추진이다. ‘이학수특별법'은 범죄 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이학수법’이 곧 발의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은 점차 곤혹스런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삼남매는 부당이득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승계구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이득을 내 놓으면 무엇보다도 상장차익으로 ‘거부’와 경영권을 동시에 거머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구도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삼성이 입법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조문제가 따라 발의도 쉽지 않은 데다 소급적용문제가 불거져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3남매가 삼성SDS나 제일모직 보유주식을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다음 팔거나 다른 계열사 주식과 교환할 경우 적용대상을 둘러싼 소급적용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이학수법’입법문제 토론회에서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을 보면 법 제정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법 시행 뒤에 범죄수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범죄수익도 예외 없이 환수하고, 직접적 범죄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 재산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무산으로 이 부회장이 거대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대표재벌인 삼성을 이끌 이 부회장이 부당이득의 사회환원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나칠 경우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승계에 따른 사회적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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