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병고로 사재출연약속도'실종 [중소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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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26 16:10 조회2,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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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병고로 사재출연약속도'실종'…'기만극'으로 막 내릴까?
대 국민약속 7년 남짓 감감무소속…'법위에 군림'하는 기업문화가 원인
수조 상장차익 챙긴 이재용 부회장 해법 제시할까…아직까진 언급없어
2015년 01월 22일 (목) 18:35:02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병고와 더불어 ‘사재출연 약속’도 실종되고 말았다. 7년여 동안 감감무소식이더니 이제는 아예 종적을 감추는 듯한 형국이다. 고령인 이 회장이 지난 5월 이후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극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속이행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자칫 대국민 ‘기만극’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삼성후계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부친의 대 국민 '사재출연약속'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계열사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상장차익을 챙긴 상황에서 '부당이득'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친의 '사재출연'문제를 ‘없던 일’로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 회장의 '사재출연약속'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특검'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면서 차명재산을 실명전환한 뒤 벌금 등을 내고 나머지를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는 최근 ‘이 회장의 사면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발언이 담긴 ‘이건희 회장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당시 회의는 이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지 4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의 사면이유가 그러하였고 보면 이 회장은 사면이전에 '사채출연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회장은 대국민 약속이후 이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그룹측의 이야기만 간간히 흘러나올 뿐이다. 장장 7년여가 지난 지금 ‘허언’으로 끝날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이 회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슷한 문제로 사재출연을 약속했던 정몽구 회장은 오래 전에 약속을 지켰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어겼다가는 종국에는 그룹위기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 회장은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삼성’을 일군 이 회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사재출연'문제에 관해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평생의 큰 업적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사재출연약속'이 오랫동안 감감무속인 이유를 특유의 기업문화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을 경시하는 풍조가 스며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이 무섭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철저하다면 그 약속은 벌써 오래전에 지켜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시민단체 등에서 늘상 지적해온 ‘법위에 군림한다’는 삼성의 기업문화가 대국민 약속을 뒷전으로 던져 놓은 게 아닌가하는 풀이도 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후계구도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던 사업조정행보에 이어 삼성가 후계구도의 핵심으로 분류됐던 제일모직과 삼성SDS 상장 역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물론 이 부회장이 부친의 자산을 잘 물려받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부친 이 회장이 남길 자산에는 ‘밀린숙제’도 포함돼있다. 1조원대로 알려진 '사재출연'문제다. 이는 이 부회장도 관련이 깊다. 이 회장은 삼성SDS 헐값발행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부를 넘기기 위해 불법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1996년 이 회장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받았던 60억원은 최근 삼성SDS 등의 상장을 통해 수조원대의 떼돈이 되는 마법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 방석에 앉게 되고 삼성의 주인으로 올라서게 된데 부친의 오랜 노력이 깔려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제일모직 전환사채 문제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승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게 사회통념이라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SDS 두 회사 모두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삼성그룹의 정점에 오를 이 부회장이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신경쓰는 것과 함께 부친이 국민들에게 한 '사재출연약속'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사재출연’문제를 부친의 문제로 치부하고 도외시 할 경우 이 부회장이 감수해야할 역풍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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