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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학수 특별법’ 만들어 이재용 부당이득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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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12-22 14:24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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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특별법’ 만들어 이재용 부당이득 환수해야”
제일모직 상장 앞두고 비난 여론 확산… 에버랜드 등 편법승계 소급입법 적용이 관건


[0호] 2014년 12월 16일 (화)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대법원은 케케묵은 논리를 내세워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인데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중반에나 통용되는 결과불법론과 유사한 논리다. 오늘날 결과불법론을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는 거의 없고 절대적 법익침해의 경우에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이야기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제일모직 상장, 다시 그 원죄를 묻는다”는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삼성그룹의 불법승계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편법·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과불법론이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이론이다. 조 교수는 “이런 논리는 절대적인 법익이 아닌 일반적 보호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거의 인용되지 않는 법리”라면서 “오늘날에는 손해는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법령이나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는 행위불법론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96년 12월 중앙개발(에버랜드의 예전 이름) 전환사채 48억3000만원을 사들여 보름 뒤 주식으로 전환해 31.9%의 지분을 확보한다. 제일모직 공모 주간사인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7조3827억원에서 최대 9조6133억원까지 나갈 수 있다. 23.2% 지분을 확보하게 될 이재용 부회장은 2조2303억원을 챙기게 된다. 18년 만에 461.8배로 불어난 셈이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전환사채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가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배정됐기 때문에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편법 인수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도 배치된다.

조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은 보편타당한 법리를 무시한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은 에버랜드 개별 퍼즐 조각 차원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퍼즐을 맞추는 문제였고 에버랜드와 삼성SDS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등 관련 기업들 모두를 조사하고 법리 판단도 그러한 틀을 전제로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만든 형식 논리의 극치”라며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성을 밝혀내야 하는데 수사도 거의 되지 않았고 이미 시효도 지나 실정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였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를 기획은 안 했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면죄부를 받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면 삼성의 편법 승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바 이학수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이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김인주 등은 당연히 환수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종보 변호사는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 있지만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한 재산획득과 증식관행을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한겨레 기자도 “미국이라면 배임 등 재산범죄인 삼성SDS 주식 헐값 발행에 따른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환수가 가능하고 최초 발행주식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증가된 이익까지 모두 환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김인주 등 구조조정본부 출신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재용 등 삼성 3세들의 보유 주식까지 예외없이 환수된다”면서 “우리나라도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건희 회장의 경우 이사회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법상의 배임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특별법은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거고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법 382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법제화해 부당이익을 모두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나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소급입법이 논란이 됐는데 헌재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면서 “재벌의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의 경우에도 경제정의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편법 인수가 이미 15년 전 일인 데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고 에버랜드에 삼성그룹의 가치가 집중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학수특별법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삼성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옳으냐는 비판도 있고 설령 이학수 등의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 등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관측도 나온다.

이정환 기자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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