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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1/28]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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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12-02 21:05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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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에 항소

입력 : 2014-11-27 18:11:51 노출 : 2014.11.27 18:18:11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4년5개월만의 승소였지만 일부는 또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뇌종양에 걸린 고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내 검사공정에서 일했다. 이는 생산된 반도체 칩이 고온, 전압 등을 견디는 지 검사하는 공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명화씨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해 “2012년도 역학조사결과,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열분해 되어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고, 노출 유해물질과 재생불량성 빈혈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는 점 △유해물질과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하는 점 △사실인정에서의 논리적 비약으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상병의 발병기전이 상병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사유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어긋난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착함이 마땅하다”라며 유명화, 고 이윤정 모두 산재를 인정했다.

이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유명화 씨와 고 이윤정 씨는 같은 고온테스트 고정에서 일한 노동자인데 유명화 씨만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 이윤정 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 이윤정씨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지적한대로 뇌종양과 상관성이 있는 비전리방사선이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는데 이것을 상관성이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인정했음에도 다시 한 번 입증책임 뒤로 숨어버린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산업재해 승인 단계에서 입증책임의 완화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채팅 | 데이트 | 소개팅| 러브투나잇 | 친구찾기 #여친구함 #성북조건 #송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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