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삼성 사학’과 3년간 복직투쟁 시간강사 ‘해고무효’ 판결/ 법원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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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8-14 15:15 조회2,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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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학’과 3년간 복직투쟁 시간강사 ‘해고무효’ 판결
법원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 해고는 무효”…류승완 “대학 내 양심·학문의 자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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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2일 (화)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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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싸운 시간강사’로 알려진 류승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가 성대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제42민사부)은 류 박사가 지난해 7월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된 후 미디어오늘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품위유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성대가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관련기사 : 성대, 류승완 박사 ‘인터뷰’ 문제 삼아 또 해임했다)
성대는 류 박사와 체결한 계약은 단순 객원연구원 위촉계약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고용계약’임을 명시해 류 박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류 박사의 해고일(2013년 9월 6일) 다음날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성대 측에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문연구 등을 하지 못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류 박사는 지난 2011년 8월 11일부터 ‘성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며 718일 동안 1인 시위를 하다 지난해 7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돼 ‘삼성을 이긴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 류승완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시간강사
하지만 성대 측은 지난해 9월 불과 두 달 만에 류 박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류 박사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30일 성대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판결선고가 있기까지 5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성대 측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지연 제출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류 박사 측 변호인은 “성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아무개 연구소장은 위증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위법하게 증언 거부를 하는 등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법원의 복직 판결 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개인적 복직을 넘어 대학에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 언론 인터뷰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법원이 금지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학 구조에서 약자의 신분인 강사가 실증적으로 학교 측의 거짓말을 정확히 입증해 이긴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강사들의 투쟁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 박사는 “학교 측 증인으로 교수가 사실상 위증하러 나왔을 때 선배이자 동료 학자로서 실망감이 컸다”면서 “학교 측은 가짜 증거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고, 사법권이 없음에도 개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줄곧 감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거대 조직을 상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류승완 박사 부당해고 대책위원회’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차 변론을 앞두고 류 박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조윤호 기자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큰 힘을 실어준 동료 강사들과 학생들,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프로젝트 류' 학생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프로젝트 류' 학생들은 학교에서 류 박사를 해고하고 자리를 빼라고 했을 때 연구실 앞에서 교대로 자리를 지켜주는가 하면, 학교 측이 류 박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아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되자 대신 책을 빌려줬다. 류 박사는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에 위축되지 않고 지성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류'는 류 박사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규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성균관대 학생들의 모임이다.
이날 1심 판결선고를 방청하러 온 프로젝트 류 소속의 한 학생은 “그동안 류 박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자보도 수차례 붙였지만 학교 측이 대자보와 자보판을 없애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았다”면서 “우리의 활동이 이제야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지만 류 박사가 강조했던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자유 등을 확장하기 위해 아직 좀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앞으로 시간강사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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