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권고안,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5가지{오마이뉴스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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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31 17:28 조회3,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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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권고안,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5가지 | |||||||||||||||||||||
[팩트체크] 산재 외 보상·사업장 내부 감독은 삼성이 먼저 제안한 것… 14년 잠복기 딴죽은 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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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에 대해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이 연일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원안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이 재계 관계자나 업계 전문가 등의 입을 빌려 문제 삼는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오히려 삼성전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거나,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도 있어서 삼성이 만든 자가당착 논리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위 권고안과 관련해 삼성 측과 언론이 펴고 있는 주된 비판 논거가 무엇이며, 이 같은 언론 공세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 권고안에서 따르면 삼성전자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공익법인의 보상은 법률적·사전적 의미에서의 ‘보상’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보상에 관한 조정안 제안을 하면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따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법원 등이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참고하되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가능한 한 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은 완화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따라서 보상의 문제를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조정위 권고안은 산재법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② 퇴직 후 잠복기 최장 14년까지 보장은 너무 길다? 하지만 실제 삼성반도체와 LCD 공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에 백혈병 등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 중이고, 많아 봤자 40대이다. 60세 이상 중 암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때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정위가 백혈병과 뇌종양 등 퇴직 후 최대 14년이란 잠복기를 정한 것도 역학조사 등 관련 조사를 종합해 세운 기준이다.
③ 삼성전자 사업장 내부 시스템 점검 권한 부여는 경영권 침해?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이미 조정위에 제출한 ‘조정 안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안서에서 기존의 보건관리조직을 대폭 강화한 보건관리팀을 만들어 회사에 반입, 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해 중대한 유해요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환경·안전·보건·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옴부즈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도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현재도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등록된 외부 전문 점검기관이 작업 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파악·평가해 시정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준법경영이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는 모순적 얘기다. ④ 공익법인이나 옴부즈맨 구성에 반도체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제출한 제안서에서 공익법인이 아닌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관리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감독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천한 외부전문가들도 모두 안전보건,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이지 반도체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계 이해당사자가 공익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을 갖춘 사회적 기구를 통해 직업병 문제 해결하자는 조정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⑤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도 불충분한 졸속 권고안?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안만 읽어 봐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권고안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첫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교섭 3주체(삼성전자·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함께 조정 의제별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 조정위는 “제2회 조정기일에선 일종의 청문 절차로서 각자의 조정의견 제안과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 제3회 조정기일에선 각각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4차 회의에선 각자의 제안과 다른 주체의 제안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나갈 가능성을 타진·모색했으며, 5차 조정기일에선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교섭 3주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으며, 조정위는 산업보건·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과 총 12회의 내부회의를 걸치는 등 6개월간의 숙고 끝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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