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CD 직업병 피해자-다발성 경화증 등 희귀질환 산재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7-27 16:05 조회2,684회 댓글0건본문
삼성LCD 직업병 피해자-다발성 경화증 등 희귀질환 산재인정
최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법원이 삼성 직업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17년 7월 25일 서울 고등법원은 삼성LCD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김미선씨는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같은 해 6월 퇴사하고 치료를 받아 왔다. 다발성 경화증은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은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희귀질환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모두 김미선 님이 업무 중 유기용제 등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공간(클린룸)에서 교대근무ㆍ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ㆍ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김미선 님이 이 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산재인정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주인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점,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나 취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점, 작업자가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작업자의 작업공간이 밀폐된 공간으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함에도 국소배기장치의 작동 등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적시해, 삼성의 작업장 관리 소홀 및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삼성LCD 천안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왔지만, LCD 사업장에서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해노동자 김○○ (여성, 84년생)은 2002년 7월 삼성디스펠리에 천안사업장에 채용되었으나 근무 중 심한 피로감, 생리불순, 불임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겪었고, 결국 2008년 2월 퇴사했다. 재해 노동자는 약 5년 7개월 동안 ‘칼라필터 3라인 포토공정’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벤젠,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야간교대근무 등 여러 종류의 직업적 발암요인에 복합적·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올림 이번 산재인정은, 삼성 반도체에 이어 삼성LCD의 생산직 백혈병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고 삼성SDI등 유사 제조공정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혈액암 등에 대해서 산재승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행정이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이 재해자 측에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조사위원회 등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전자산업의 광범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7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이은주님의 난소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 및 유가족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계속 들려오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삼성의 일방적인 보상을 거부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급한 마음에 삼성의 일방적인 보상을 받아들였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기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피해자들도 곳곳에 있다. 농성 660일을 넘고 있는 여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며, 농성하는 이들을 괴롭히지만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배제 없이 보상하는 그날까지 농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올림 소식은 반올림의 김미선씨 산재인정 보도 자료 등 반올림 게시판 소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참고자료]
[논평/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SK하이닉스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보도자료] 고등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논평] 삼성반도체 난소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보도자료] LCD 생산직 백혈병 피해, 산업재해 최초 인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