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삼성그룹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과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앞서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영업기밀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부당한 해고는 노조를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에 따르면 노조설립 주동자에 대해서 밀착 감시하고, 징계나 해고하라고 적고 있다.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역시 삼성의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삼성지회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에버랜드로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부당한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하고 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불행하게도 진실은 그 다음 순서일지 모른다. 그래서 삼성은 소송과 항소를 거듭해서 노동자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포기하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 노동자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마저 노동자 괴롭히기로 이용하는 삼성의 노무관리 방식이다.
더 이상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삼성전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아무리 삼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또한 에버랜드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부정해온 노조파괴 문서 “S그룹 노사전략” 을 사실로 인정하며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삼성의 노조파괴 일환으로 제기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여러 소송들은 모두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하는 것은 삼성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노동위원회와 삼성의 후안무치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어떤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의 발 빠른 수용과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반성 삼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