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주)는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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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4-27 15:39 조회3,401회 댓글0건본문
삼성전자(주)는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
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혀라.
- 경찰과 노동부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
지난 27일 새벽 5시9분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2,350리터가 분출되었고, 공조실에서 야간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였다.
사고 당일 삼성전자는 신속히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게 된 유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인의 발인 예정일이던 29일 오전까지도 책임 있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급기야 장례를 연기하고 현장 CCTV기록과 사업장 내의 자체 소방대(3119) 출동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3박 4일 동안이나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하며 싸워야 했다. 사망 5일째인 3월 31일에서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유족들과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고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 삼성은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숨기려 들었다. 언론을 대하는 것과 실제 유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랐고, 이러한 삼성의 태도는 과거 불산 사망사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의 죽음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 참고). 삼성전자의 주장 및 노동부의 1차 브리핑 자료처럼 실제 이산화탄소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원인이었다면 이 죽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소방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감지센서가 모두 작동해야 이산화탄소 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오동작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매우 의문이다.따라서 실제 오동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사고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이산화탄소 방출 이전에는 음향경보장치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해 작업자가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 그러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산화탄소 방출시 매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므로 유선 연락을 통해 긴급히 비상대피를 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피시키려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고인은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뒤 1시간 뒤에서야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위반의 의심이 있으며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의 책임이다.
셋째,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안에 CCTV가 없다며 CCTV 공개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CTV가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는 CCTV의 존재와 그 내용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건 발생 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새벽 5시 9분 이산화탄소의 분출을 확인하고 2분 뒤인 5시 11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3119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를 발견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인 6시 15분경이다. 도대체 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구호 작업이 있기나 한 것이었나?
다섯째, 변전실 옆 공조실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켰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변전실 옆 공조실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조•전기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전 경보음이 울리면 노동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대피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사업주는 제일 먼저 노동자에게 연락해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보안조치가 평소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대피명령이 있었는지, 구호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사실을 은폐한다면 그 책임은 소방 시설물을 보유하고 총괄 관리하는 삼성전자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는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라. 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낱낱이 확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삼성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라. 그렇게 해야 죽음의 원인을 밝혀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처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모든 진상을 덮고 법적 책임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14. 3. 31.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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