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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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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12-28 12:07 조회2,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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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1심 판결의 규정이 부끄럽게도 선고된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재용에게는 5년 형이,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 액수를 줄였다.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인만 고려되었다. 결정적으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삼성 측 변론을 이끌던 송우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된 것이다. 1심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며칠 전에는 기업비리로 10년을 구형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실형을 면해준 것이다. 법원이 재벌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용기를 얻었던지, 삼성과 이재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삼성적폐로 불리는 문제들 어느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건희 비자금인 차명계좌의 돈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간 것이 폭로되고 있다. 2008년 드러난 4조 4천억 외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고를 통한 언론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찌되었는지,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과 이재용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살펴보겠다던 해고노동자 문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던 말도 진전이 없다. 직업병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며 대법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비판보도에 안하무인 거짓반박이 이어지고, 직업병 피해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8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반성 없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삼성이 아무리 애써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알려졌던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로 독대했던 사실을 통해 합병 훨씬 이전부터 이미 권력과 삼성의 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

 

 

국정농단의 책임은 단지 정치권력에만 있지 않다. 때문에, 지난 겨울 1700만이 촛불을 들어 ‘재벌총수구속’, ‘이재용 처벌’을 함께 외쳤던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다시 주어졌다. 1심의 초라한 형량으로는 부족하다. 단죄 없이 정의는 없다. 삼성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똑히 기억하고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의를 바로잡으려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삼성은 직업병문제 해결하라!

 

2017년 12월 27일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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