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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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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31 16:38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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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자회견” 열려
 
 
“ 직업병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 삼성은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1.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었고, 조정위원회는 10일 후인 8월3일까지 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전자 3단위에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조정위 권고안은 큰 틀에서 삼성의 책임을 묻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삼성전자가 큰 틀에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세부 협상에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30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반올림 등 피해가족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되고, 수정 내지 재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정위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의견의 접근을 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외면하고, 조정위 권고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는 “조정권고안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사과, 재발방지, 보상의 3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해 기업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기준를 제시하여 의미가 있다.” 며 “삼성은 옴부즈만제도를 제3자가 경영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줄수 있는 경영권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직업병발병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권고안“임을 강조하면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회적으로 권고안에 흠집내기를 하는 행동을 멈추고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 사무처장은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반올림과 가대위의 입장까지도 수용해야 한다.”,삼성이 무노조경영이 아닌 노조인정경영을 하고, 조정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두가지에서 만이라도 삼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삼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또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은 “산재보험이 직업병에 대해 노동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영업비밀을 근거로 직업병 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권고안이 산재노동자 입증책임과 엄격한 직업병 인정기준을 바로잡은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산재보험의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끌어안는 의미에서, 삼성의 권고안을 수용과 정부의 산재보험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책임있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마음대로 경영하게 두는 것이 아니다. 영업비밀과 경영권침해로 정보를 숨겨놓은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불러올 뿐이다.”, “ 그동안 불법승계와 노조불인정, 직업병문제로 비판받아온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며, 권고안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민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나현선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 주요참가자
권영국 (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박성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박준우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국장)
안은정 ( 다산인권센타 활동가)
고윤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민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나현선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장희 (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
정하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8년여 시간을 끌어 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그간 삼성이 고집하던 ‘선 보상, 후 대책’ 에 머물지 않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먼저 조정위가 삼성에 권고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1000억 원은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한정된 기금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안 중 사과 부분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권고안이 기부를 통한 공익재단 형식으로 삼성의 직접적 책임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과’ 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재발방지대책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점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삼성 내부의 자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온전히 실행되려면 삼성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삼성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 권고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권고안의 옴부즈만 제도는 3인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 반올림이 요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은 큰 문제다.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직업병은 항상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상시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에 의한 현장 감시 감독의 기능강화와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구 등을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감사하는 형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조정위가 삼성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만큼 삼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직업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에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서 더 나아가 다른 반도체 LCD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조정위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3자의 합의로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올림’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조정권고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넌지시 내비칠 뿐,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조정권고안이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것이 삼성의 언론플레이라면 무책임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미룰 것인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교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전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희망씨, 시민환경연구소, 아산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삼성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소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지부, KNCC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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