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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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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09 10:54 조회2,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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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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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135, 3층 slw20131210@gmail.com 02-3667-1210 slw.or.kr
 
수 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
발 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 조돈문, 공동대표 권영국·한상균)
일 시 : 2015년 7월 7일
 
1. 들어가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공적 투자기관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판단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3대 세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합병안에 대해 부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7월 7일 진행한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2. 요청사항
 
1) 7월 7일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대 세습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합병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부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국민연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전체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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