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를 우롱하는 일방적인 보상위원회를 폐기하고 조정위권고안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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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9-14 14:27 조회2,4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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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를 우롱하는
일방적인 보상위원회를 폐기하고 조정위권고안을 수용하라!
2015년 9월 3일 삼성이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삼성의 보상위원회 구성안 발표는 삼성직업병 전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제안한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2014년 말부터 8개월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7월 23일 조정권고안이 제안되었다. 마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든 것을 수용할 것처럼 연기하던 삼성은, 사실상 조정안을 거부하더니, 가족대책위가 먼저 자신들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해자 보상위원회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 구성 소식은 마치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오해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보상위원회는 금전적 회유를 통해서 책임회피를 해온 삼성꼼수의 전형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가 피해자를 기만하고,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외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2015년 9월 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동년 9월7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조정위원회가 보상대상으로 정한 질병군 중, 3군 회귀질환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다. 보상위원회는 선천성 기형이나, 다발성경화증, 희귀암 등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산업보험제도보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보상 가능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삼성의 태도는 보상 대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이와 같은 삼성의 행태는 보상 대상을 제외하려는 계획 속에, 대외적으로는 마치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기한 것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삼성은 8년 전과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역시나 삼성이 구시대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삼성의 태도에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반올림은 9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일방적인 보상위원회 구성을 비판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55명의 피해자 가족이 반올림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삼성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다. 삼성직업병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부정한 삼성의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며 규탄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삼성의 발표에 분노하고 있는 점은 조정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각의 입장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이 먼저 제안한 기구이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조정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다. 이 합의안을 삼성이 폐기한 것이다.
삼성은 시급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가족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위원회를 고집하지만, 이는 얄팍한 변명일 뿐이다. 조정위 권고안에서도 보상이 시급한 피해자들에게는 공익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라도 우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삼성이 자체적인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삼성 스스로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삼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제안하고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8년 시간을 기다려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라는 사실을 삼성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자체 보상위원회를 중지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만일 삼성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보상위원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삼성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몰염치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보상위원회는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강행한다면, 삼성노동인권지킴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삼성의 독단과 기망행위에 분노한, 55여명의 피해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만일 삼성의 기만과 배신이 계속된다면, 삼성직업병 피해자 수 백 명이 삼성에 맞서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삼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은 기만적인 보상위원회를 즉각 철회하라!
2015년 9월 15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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