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 하청업체 메틸 알콜 중독 산재사고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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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6-03-07 15:05 조회3,6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메틸알콜_성명3.hwp (33.5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16-03-07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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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콜로인한 노동자 시각손상! 하청업체들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
책임은 삼성에 있다
지난 1~2월 삼성전자 하청공장을 비롯한 인천소재 전자부품업체에서 5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메틸알콜에 중독되어 시각손상과 한때 의식불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파견노동자들이다. 전문가들은 메탄올 중독이 후진적인 직업병이라고 말한다. 이런 후진적인 직업병이 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삼성은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수 많은 사업부문을 외주화했다. 외주화를 통해 비용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이윤을 삼성이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전반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서 저임금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삼성과 LG등 대기업 하청업체에는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독식 다단계 하청구조화가 불법파견을 더욱 양산하고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삼성이 비용절감과 이윤독식을 추구하면 할수록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는 노동비용과 노동안전을 위한 비용을 줄여왔고, 이런 “악의 순환”이 결국 후진적이라는 삼성하청업체들의 연속적인 메탄올 중독 사건을 만든 것이다. 2013년과 2014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건과 이산화탄소 누출사건 피해자도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힘없는 하청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파견노동자들이 삼성이 외부로 내던진 위험을 뒤집어쓰고 일하고 있다. 삼성의 잘못된 관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메탄올 중독 사건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백혈병 등 삼성 직업병문제가 사회로 알려진지 9년이다. 삼성이 내부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지 9년 동안 방치한 결과, 이제는 외부의 힘없는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으로 내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221명이 병을 얻고, 76명이 사망한 것처럼. 삼성의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와 숫자가 더 빠를 수 있다. 우리는 삼성에게 요구한다. 안전사고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이 따로 있지 않다. 특히 전자산업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사를 거래관계에서 퇴출시키는 보편적인 ‘벤드아웃’ 제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하청업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 만큼 책임도 크다는 의미다. 삼성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삼성은 그동안 이윤에 눈이 멀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겼다. 더 이상은 안된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은 노동자들을 노동권, 건강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아온 삼성의 책임이다.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위험을 외부로 돌리며 발생하기 시작한 사고들은 ‘죽음’의 전조일지 모른다. 죽음의 삼성 내부를 넘어 사회로 확대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삼성이 직업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다단계로 얽혀 있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삼성은 유엔 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여, 스스로 가입한 “전사산업시민연대(EICC)” 규범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리 원칙에 맞게 하청업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하위조직에도 동일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삼성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으며 삼성의 당연한 의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산업 하청업체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파견법상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미숙련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그런데도 뿌리산업까지 파견법을 확대하겠다거나 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지금처럼 노동부가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는 파견법 확대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힘써야할 때다.
삼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들이 수백명을 넘어서고 있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의 고통을 언제까지 줄 것인가? 현재까지 발생한 직업병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앞으로 원하청 어떤 곳에서도 또 다시 직업병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삼성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3월 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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