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과 정부는 ILO의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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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3-30 15:53 조회3,0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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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329차 이사회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노동조합 탄압,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노총, 국제통합산별노련 등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던 사건이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삼성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교섭을 회피하고 하청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그리고 같은 해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증거인 “S그룹노사전략”이 폭로됐다.
ILO는 삼성이 간접고용을 남용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비록 법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상태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지위확인 소송 경과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삼성의 간접고용 남용 및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해고당한 위영일 전 지회장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협박, 탄압, 위협 등의 폭력이 이루어졌으며 표적감사와 일감 뺏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LO는 한국정부에 대해 위영일씨의 사례에서 확인된 노동조합 탄압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ILO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보았으며, 한국 검찰과 노동부가 무혐의처분을 내린 “S그룹노사전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는 S그룹노사전략이 노조파괴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이제 삼성의 노조파괴문건 실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권고안은 삼성무노조 정책 및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ILO의 첫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 노동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삼성의 노조파괴와 노조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며,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삼성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현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고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남미 등으로 생산시설을 넓히고 있다. 삼성의 세계화를 따라 무노조경영도 세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삼성의 범죄를 비판하고, 삼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며,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에 대한 범죄 및 위법행위는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며, 잘못된 관행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ILO 권고안을 적극 이행해야 하며,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 노조파괴문건 실행 및 삼성전자서비스, 에버랜드 등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사실이 밝혀진 자들을 처벌하고, 해당 사실을 ILO에 보고해야 한다. 에버랜드는 S그룹노사전략 문건에 적힌 대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어용노조가 건설되었고, 어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삼성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현재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미 국내 법 상 범법행위들이 밝혀져 총수가 구속된 상황이다. 만일 국제적으로 제기된 권고안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ILO329차 이사회의 삼성 무노조 정책 및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권고 채택에 맞춰 삼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대책 이행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 한다.
2017년 3월 2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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