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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근혜 재판 나온 삼성관계자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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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6-20 11:17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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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 나온 삼성관계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박근혜 삼성 뇌물죄의 핵심 관계자인 박사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 국회,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적폐 청산을 바라는 삼성노동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박상진 사장은 앞으로도 재판과정에서 증언대에 서야 하는데 계속해서 증언거부를 하겠냐는 질문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삼성의 범죄행위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유죄확률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높다고 증건거부 이유를 밝힌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나 다름 없다. 또한 윗선과 배후가 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증할 수 밖에 없다거나 더큰 여죄가 있어 위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해석되기 충분하다.
 
이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범죄의 배후와 우두머리를 보호하려는 범죄조직의 중간보스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핵심 간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
 
 
[미디어 오늘] 2017년 6월 19일자 기사....
박근혜 재판 나온 삼성 관계자 ‘증언거부’…조율했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판에 출석해 일절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향후 남은 피고인 4인의 증인신문도 맹탕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박씨의 신문도 아무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박상진 사장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씨의 뇌물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날 박 사장이 검찰 및 특검 측 질문에 답한 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 단 두 마디였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증인 방어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나 친족(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 사장은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성 있다”며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거부는 구체적 질문에 관련돼야 하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신문은 20분만에 종료됐다. 신문 시작 20여 분 후 박 사장은 “삼성그롭 뇌물공여 사건 공소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거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후 신문을 생략한다고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중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네 차례 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현재 해체) 차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다. 최지성 미전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그 이후에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증인으로 신청된 박근혜씨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는 박씨,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 주요 증인의 신문기일은 나머지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시점에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박 사장 증언거부권에) 피고인 이재용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은 자명하다”며 “이재용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지 태도를 본 뒤 피고인 황성수 등을 불러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략, 전체내용은 원문 기사 참조] onebyone.gif?action_id=dfa28974d3a9f2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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