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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부와 삼성 이재용” 사법정의를 파괴한 ‘공동정범’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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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8-02-06 11:17 조회2,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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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5일 이재용 항소심재판부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와 삼성 이재용” 사법정의를 파괴한 ‘공동정범’을 고발한다
 
 
2018년 2월 5일, 사법부가 또 한 번의 흑 역사를 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뇌물죄,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뇌물임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예치한 42억원 상당은 무죄로 보는 판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한술 더 떠서 영재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 뇌물은 맞지만 해외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상식파괴”로 이재용의 범죄를 다시 감형시켜줬다.
 
결국 박근혜의 강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낸 것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청탁을 무죄로 선고한 지점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삼성 총수 일가가 3대 세습을 진행해 왔고,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세습을 완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실재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하게 개입한 문형표 등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사법부는 그동안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삼성이 저질러온 경영권 세습 과정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번 판결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삼성 경영권 세습 범죄에 또 다른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8년 초, 법원에서 확인한 것은 사법개혁이 아닌 또 다른 ‘법비’였다. 오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사법부가 귀 기울이고 반성하지 않는 한 사법 개혁은 요원하다. 오늘 판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더 멀어졌다.
 
국민은 이재용 개인에 대한 원한과 억하심정으로 엄중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판결로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행을 끝내길 원했다. 수조원의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수백 억 원의 정치자금 제공, 노동조합 파괴 등의 범죄가 이제 끝나기를 바랐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자각하여,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무리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 진실을 밝힐 역할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특검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공명정대하고 엄중 하게 이재용을 재판하라. 이것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공정성을 살리는 길이며,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파기될 것이며, 이재용은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 삼성 스스로 3대 세습, 정경유착, 총수전횡, 비자금 조성, 노조파괴, 직업병 문제 등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삼성에 대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5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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