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감시하다>토론회 많은 관심 속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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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9-30 17:37 조회3,1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삼성을감시하다후기.hwp (26.5K) 103회 다운로드 DATE : 2014-09-30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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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 열려
삼성을 감시하다>
9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비판사회학회: 주최로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그룹이 이재용부회장으로 3대세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승연교수(방송대 법학)는 이재용이 삼성의 지배권을 획득한 과정은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지분을 불법, 편법으로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그룹의 지배권이 상속된 역사는 이병철 전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건희회장의 경우 이병철 전회장이 문화재단으로 기증한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시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들어난 것처럼 막대한 양의 차명주식으로 재산을 승계했던 것이며, 이런 행태가 그대로 이재용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교수는 삼성의 이재용 체제로 이행되는 현상은 3세 경영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분명하게 3대세습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승연 교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지배권을 유지해 온 것이지, 3세 경영이라는 미사어구로 포장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여전히 무노조 노동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변화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로 삼아야 하며, 현재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삼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불법과 탈법, 편법을 넘나들며, 초법적인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악행, 지배권 상속만을 골몰하면서 노동인권 탄압을 포기하지 않는 삼성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삼성을 한국사회가 통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중에 삼성은 세계 곳곳에 진출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고발을, 윤효원 IndustriAll 컨설던트가 해주었다. 윤효원 컨설던트는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를 통해서 삼성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의 권력에 맞서 7년여 동안 싸우고 있는 반올림의 사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서, 삼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는 삼성이 반올림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족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어, 7년여만에 열린 대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 하면서, 삼성이 진정한 대화와 사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사례를 통해서 삼성 안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 상상 이하의 열악한 조건이었고, 삼성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마침내 삼성과 단체협상을 체결한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삼성을 감시하고, 삼성을 바꾸는 것은 사회적 감시와, 내부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의 참가자와 기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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