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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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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8-04-09 17:06 조회3,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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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4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사회자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 첨부
1. 기자회견문
2.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건희외14 고소사건 현황(금속법률원)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3대 재벌 그룹 2017년 상반기 공시자료 기반 이익과 고용 변동비교 출처: CEO스코어 보도자료
 
 
이익
단위 억원
 
고용(정규직)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상장계열사 중 노조조직
삼성
72,131
164,903
128.6%
189,448
188,652
-796 (-0.4%)
 
현대자동차
66,916
55,781
-16.6%
156,936
158,345
1,409 (0.9%)
11개 중 10곳 노조 존재
LG
23,014
47,888
108.1%
124,427
126,049
1,622 (1.3%)
11개 중 7곳 노조 존재
 
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년 4월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건희외14 고소사건 현황 ]
 
금속노조 법률원 (2018. 4. 6.)
 
 
1. 고소사건 내용 및 진행상황
 
- 2013. 10. 금속노조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노조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전후 자행된 조직적인 교섭거부·해태, 노조활동 감시, 표적감사,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삼성그룹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임.
 
- 2016. 3. 8.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임원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6형제22267) 현재 수사 진행 중 (담당검사 윤수정)
 
 
2. 수사의 문제점
 
- 2013. 10. 고소제기 이후 고용노동청은 고소인 조사 등 피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2년5개월이 지난 2016. 3. 8.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임원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일부 협력업체의 교섭해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선고됨).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관련하여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노 지시, 공모실행 등 확인하기 위해 원청,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어야 하나, 단 한차례의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왔음.
 
- 검찰은 대법원이 2016. 12. 29. 선고한 2015두2895 판결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이것이 삼성이 작성한 것임을 분명히 판시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배제한 채 최근까지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소한 건에 대한 권고가 2017. 3. 24.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는데, 이는 삼성의 무노조정책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위 권고는 ‘S그룹 노사전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는 여전히 최근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이후 필요한 조치
 
-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비롯하여 삼성그룹, 원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지체없이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 지회 설립 전후 자행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력업체들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삼성그룹,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차원의 개입과 지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 무엇보다 검찰은 별건 수사 중 확보했다고 하는 삼성 노조탄압 증거의 내용을 빠트림 없이 검토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위 각 증거의 작성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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