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문건규탄_인권단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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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8-04-09 17:11 조회3,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노조파괴문건_인권단체성명_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hwp (32.0K) 79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9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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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삼성 무노조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음이 확인되었다. 80년 이어오던 삼성 무노조 신화가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행태였음이 이번 노조문건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삼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역사, ‘노조가 없어도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는 삼성이 만들어 낸 무노조 환상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무노조 80년. 삼성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이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삼성은 문제시 되는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MJ사원 즉, 문제 사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감금, 미행, 협박, 불법위치추적, 납치, 해고, 따돌림, 표적감사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했다. 권리를 요구한 누군가의 외침을 막아내기 충분한 방법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야했고,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일상적인 감시로 괴롭힘 당해야 했고, 또 회사 측의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이 일상이 되어야했다. 회사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었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통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삼성의 교묘한 통제전략은 무노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인 수단이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범죄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란 브랜드로 만들어냈고 세상에 전파 시켰다. 거대한 삼성의 권력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이 고통 받았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었다. 해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렵게 생겨난 노동조합들이 고소고발 남발, 해고, 교섭회피, 어용노조와의 갈등에 말라죽어 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천 건이라는 문서는 노동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양일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고, 삼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찰은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과 노조문건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그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진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더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전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던 떡검, 삼성 장학생으로 갈 기회만 노리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 기업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동에 대한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확대시키고, 정당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노조문건 발견은 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할 계기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무노조란 불공정 관행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무노조 경영이란 시대착오적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은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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